서울시, 학교·학원 주변 불법 수입식품 판매점 13곳 적발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5-19 16:36:46

무인점포 집중단속… 미신고·한글 미표시 제품 판매 사례 무더기 발각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판매 사례. 사진 = 서울특별시

[Cook&Chef = 허세인 기자]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밀집 공간인 학교와 학원가 주변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식품 집중 단속에 나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입식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업소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 등이다. 시는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입건했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해외 쇼핑몰 직구 제품이나 여행 중 구매한 과자·젤리 등을 정식 수입 절차 없이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업소는 세계 유명 간식류를 소분해 제품명과 소비기한, 원재료명, 수입원 등의 한글 표시 사항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청소년이 자주 찾는 수입 과자와 젤리류 134개 제품을 수거해 마약류 성분 검사도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품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은 혼입 여부나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한글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무인점포를 중심으로 불법 수입식품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개인 반입 식품 재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공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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