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중량으로 '장난질 그만!' 치킨 용량꼼수 근절 칼 빼든 정부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5-12-02 23:51:35

잇따른 중량 축소 논란, 소비자 신뢰 흔들 … 외식업계 첫 규제 도입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전면 적용… 내년 6월까지 계도 후 제재 착수
사진 = 픽사베이

[Cook&Chef = 조서율 기자]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만 줄이는 이른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특히 앞서 교촌치킨이 순살 제품의 중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해 논란이 커졌던 만큼, 치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이번 대책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핵심 조치로, 외식업종에 중량 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 호식이 등 10대 가맹본부 약 1만2천여 개 매장은 메뉴판과 배달앱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g(그램) 또는 호(마리 기준) 단위로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한다. 오프라인 주문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 소비자가 실제 구매하는 치킨의 기본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제재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에 우선 도입되지만, 정부는 향후 다른 외식업종에도 가격 또는 중량 변동 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자율 공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역시 내년부터 주요 브랜드 제품을 분기별로 구매해 중량·가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가공식품 규율도 강화된다. 현재는 중량을 5% 이상 줄일 경우 최소 3개월 고지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어기면 일정 기간 제조 자체가 금지되는 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라면·과자 등 품목별 모니터링을 확대해 용량 축소를 통한 사실상 가격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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