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공황장애, 병가 특혜 의혹...무엇이 문제?
박산하
pso0711@naver.com | 2019-03-20 12:08:38
| ▲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
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징검다리 연휴에 맞춰 병가를 사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용산 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탑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다.
문제는 병가를 내는 과정이다. 탑의 근무일지를 살펴본 결과, 탑은 지난해 9월 추석연휴 때 징검다리 근무날 병가를 내고, 23일부터 다음달(그해 10월) 1일까지 9일간 쉬었다. 현충일 연휴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충일(6월6일) 전날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쉬었다.
하지만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주로 연휴나 징검다리 연휴 시점에 주로 병가를 냈다는 게 '뉴스데스크' 측 설명.
이에 탑은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용산구는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며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지만 과거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직위해제 판정을 받은 탑은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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