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벌금형, 재판부 양형 선고한 이유는?
박산하
pso0711@naver.com | 2019-03-21 12:00:54
▲ 재판부 로고 |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도밈 김미나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김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분쟁 경위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31일 자신에 대한 비하글을 작성해 기소된 주부 블로거 함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함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는 등 김미나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었다.
한편 김미나는 2000년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미스 현대자동차 출신으로 前 국가대표 스키팀 감독 조모씨와 결혼했지만 2014년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 스캔들로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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