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규제 전면 완화…'K-술' 가능성 열린다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5-11-19 20:03:13

2025 경주 APEC CEO에서 전통주를 시음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Cook&Chef = 조서율 기자] 정부가 K-푸드 열풍과 전통주 관심 증가에 발맞춰 전통주의 시음 제공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세청은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통주와 소규모 양조장의 홍보 기회를 넓히고,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시음 한도 늘리고 비상설 행사장에서도 시음 가능해져

 전통주 시음 제공 한도가 기존 9000L에서 1만1000L로 확대된다. 탁주·과실주 등 일반 전통주류는 9000L에서 1만L로 늘어난다. 막걸리(500mL 병 기준)로 환산하면 시음 제공량이 1만8000병에서 2만2000병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시음주 승인 신청이 2021년 1018건에서 2024년 5190건으로 증가한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매업자는 국가·지자체 운영 상설홍보관에서만 전통주 시음 제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비상설 축제·행사장에서도 소매업자의 시음 제공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10월 열린 ‘2025 APEC CEO 서밋–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의견이 적극 수용된 사례다.

전통주의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도 완화된다. 영세 제조자 지원을 위해 감면 대상 수량까지는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확대돼 △발효주류는 500→1000kL, △증류주류는 250→500kL로 늘어난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는 최초 면허일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유통 면허 문턱 완화·소규모 업체 지원 강화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유통 구조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지역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 기준’의 평균값으로 정원이 정해져 신규 진입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두 기준 중 더 큰 값을 적용해 실제 지역 수요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관광객이 많아 소비량은 높은데 인구가 적어 면허 발급이 막혔던 지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개선안은 전통주·소규모 양조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국내 전통주 경쟁력 및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과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어, 전통주 분야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비용 절감과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확보했다”며 “K-술(K-SUUL)의 해외 진출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내외 주류산업 활성화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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