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새로운 법률로 뒷받침
오요리 기자
cnc02@hnf.or.kr | 2025-07-23 09:38:30
농식품부, 탄소중립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 공포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오요리 기자] 2025년 7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이 법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의 개량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우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희소한우의 보호특구 지정 및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법률 제정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산업은 국내 축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번 법률 제정은 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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