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소상공인·농가 직격탄 우려"… 국회서 신중론 대두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6-03-11 23:59:53

박준태 의원 "제과·제빵·카페 물가 인상 요인" 지적… 송미령 장관 "최적의 대안 찾을 것"

사진 =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Cook&Chef = 이경엽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탕세(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식품 산업과 농가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설탕세 도입이 국내 물가와 농가, 식품 및 외식업계에 미칠 타격을 지적하며 주무 부처로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논의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데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설탕세 적용 범위가 가당 음료를 넘어 전방위로 확대될 경우 산업계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양봉업계는 꿀벌 먹이로 연간 약 7만 5,000톤의 설탕을 사용하는데, 설탕세는 농가에 즉각적인 경영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또한 "과일 주스, 가공유, 두유 등은 물론 원료가 되는 과수 및 낙농가 역시 수요 감소와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식·식품 업계의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설탕세 도입은 제과, 제빵, 가공식품, 카페 소상공인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부담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직접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세 범위를 건강 증진의 논리로만 접근할 경우의 위험성도 꼬집었다. 그는 "설탕세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이라면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도 모두 과세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해 '소금세'나 '지방세'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미 담배세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공공의료나 비만 관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 장관이 농가와 식품업계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제도에 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설탕세 문제가 거론됐을 당시, "소비자 부담 전가 등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현재 제안된 법률안은 가당 음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으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님이 주신 우려를 포함해 향후 논의가 진척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분석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건강 지표 개선을 넘어 국내 식품 산업 생태계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설탕세 도입 논란. 부처 간의 입장 차이와 정책 철학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낼지 식품·외식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