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조용수 논설위원
cooknchefnews@naver.com | 2020-11-05 21:46:22
결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소유 여부는 ‘임대’가 95.6%로 대부분으로 나타남. 월 임대료 부담 정도는 ‘부담됨’ (매우 부담됨 + 약간 부담됨)이 89.4%로 매우 높게 나타냈으며, 사업장(1개 기준)의 월 임대료 수준을 묻는 물음에 ‘100만원 이하’가 32.5%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50만원 이하’가 22.9%, ‘150만원 이하’가 16.9%로 조사됨. 응답자의 72.3%의 월 임대료 수준은 ‘150만원 이하’로 나타냈다.
사업장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 ‘10% ~ 20%’가 24.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20% ~ 30%’가 22.9%로 나타남. 또한 응답자의 ‘16.1%는 ’50% 이상‘ 차지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 48.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뒤이어 ‘임대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가 14.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 점포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가 13.3%로 각각 조사되었다.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담아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소상공인의 생각은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함’이 36.6%로 가장 높게 조사됐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나,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석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등이 그 기준과 비율, 절차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제사한 결과이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운영 중인 ‘폐업 소상공인 민원센터’를 ‘소상공인 임대차 민원센터’로 전환, 확대 운영하며 임대료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법률상담과 집단 감액 청구권 행사를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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