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위반 73곳 적발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5-28 21:15:44

호주·몽골산 염소고기,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 둔갑 판매
배달앱 집중 점검…거짓표시 26곳 형사입건
원산지표시 단속 현장. 위반업체와 관계 없음. 사진=농림축산식품부

[Cook&Chef = 조서율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봄 행락철 보양식 소비 증가에 맞춰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염소·오리고기 전문음식점과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업체 등 전국 1만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 업체는 염소고기 17개소, 오리고기 56개소다. 이 가운데 호주·몽골산 염소고기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7개 업체에는 총 1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리되고 있는 염소탕. 위반업체와는 관계 없음.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실제 서울의 한 음식점은 몽골·호주산 염소고기를 염소탕으로 조리해 배달앱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의 한 음식점도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을 투입했으며,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해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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