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김학영
hyk5282@naver.com | 2019-03-07 10:16:13
- 자영업자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Cook&Chef 김학영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3월 22일까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2019년 상반기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영암군 협약금융기관(농협 영암군지부 외 6개소)을 방문해 구비서류 작성 후에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신청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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