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확보해야” .... 가계와 기업대출 수용률 차이 극심.

조용수 기자

cooknchefnews@naver.com | 2022-07-29 08:30:36

- 19년 49%, 20년 40%, 21년 34%...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업권별 편차도 커
-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가계대출/기업대출 금리인하 수용률, 관리해야
- 소상공인 울리는 대리대출 문제도 지적, “대리대출 제도 들여다봐야”

[Cook&Chef=조용수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입법조사처를 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어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는 수용률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9년 49%에서, 2022년 1분기 기준 25%까지 매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신청건수는 19년 총 75.4만건에서 21년 118.3만 건까지 늘어났고, 22년 1분기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52.9만건이 신청되었지만, 수용건수는 19년부터 21년까지 고작 3만여건만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권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은행권의 수용률은 19년 38%, 20년 32%, 21년 28%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저축은행권의 수용률은 각각 86%, 75%, 59%를 기록했고, 여신금융권의 경우 49%, 53%, 40% 등으로 수용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수용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수용률을 구분하기 시작한 22년 1분기의 결과를 보면, 은행권의 1분기 가계대출 수용률은 25%에 불과한 반면, 기업대출의 금리인하 수용률은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경우도 가계대출은 17%에 머물렀지만, 기업대출의 경우, 42%가 금리를 인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기업대출 구분 자료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내용으로, 가계와 기업대출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용을 8월부터 공시하겠다고 하는데, 금융소비자들의 권한을 위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제고 방안 및 홍보 강화 등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소상공인 울리는 대리대출’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승재 의원이 소개한 한 인터넷 소상공인 카페의 글에 따르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거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유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하여, 궁여지책으로 찾아간 국책은행에서 간신히 대출을 승인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책기관의 보증서까지 발급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은행에 따라 거절되거나 승인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지적하고, “대리대출의 기준을 통일하거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금융당국에 은행별 대리대출 거절, 승인 관련 통계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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